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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약관안내 > 여행자보험 > 보상기준

보상기준

  • 보상한도액

    담보내용/구분 A형 B형
    소아(0~14세) 성인(15~79세) 소아(0~14세) 성인(15~79세)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200,000,000
    상해후유장해 100,000,000   200,000,000  
    상해의료비 해외발생의료비 5,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
    국내발생입원 의료비 5,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
    국내발생외래 의료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국내발생처방조제 의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질병의료비 해외발생의료비 1,000,000 1,000,000 5,000,000 5,000,000
    국내발생입원 의료비 1,000,000 1,000,000 5,000,000 5,000,000
    국내발생외래 의료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국내발생처방조제 의료비 50,000 50,000 50,000 50,000
    질병사망       10,000,000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1,0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
    휴대품손해 (자기부담금 1만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특별비용 1,000,000 1,000,000 5,000,000 5,000,000
  • 종합 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비 발생시 보상 (최대 90일까지 보상)

    1. 해외 - 해외 여행 중 상해(폭행제외) 및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2. 국내 -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제외) 및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치료받은때에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본인부담금 제외하여 보상.
    단, 본인부담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처리(의료보험 미적용)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40% 보상
  • 상해 및 질병 국내 의료비 본인 부담금(1일당)

    의원(1만원) / 병원 및 종합병원(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 약제비(처방전 1건당 8천원)
    * 진단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으로 보험에서 비용처리불가.
    ⊙ 구비서류 -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사진면, 출입국 도장면), 본인통장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료비 구비서류(치료 실비만 보상)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기재 必) 원본, 치료 영수증 원본
  • 휴대품 손해 - 여행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의 손해.(1품목당 최대 20만원, 면책1만원)

    ⊙ 구비서류 -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사진면, 출입국 도장면), 본인통장 사본
    도난시 : 경찰레포트(도난일, 품목, 성함 기재 必) 원본, 물품구매영수증(휴대폰-해지유무 확인 가능한 휴대폰 가입 증명서)
    * 항공사 과실로 수하물 분실 및 파손시 : 항공사 발행 손해배상 확인서, 물품파손시 사진, 수리영수증 또는 수리불가능 확인서
    * 고객 본인 과실은 보상에서 제외됨.(분실)
    * 보상 제외 품목 : 현금, 항공권, 여권, 신용카드, 유가증권, 쿠폰, 우표, 인지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